8세 월파공(경암공파)
1641~1695
▲냉악정사; 월파공의 조부 되시는 경암공(휘 경임)께서 공부하시던 곳. 1975년 후손들이 중건하였다.
구미시 해평면 송곡리에 있다.
휘는 이익(以益), 자는 익지(益之) 호는 월파(月波)이시다. 경암공(휘 경임)의 손자이시다. 인조 1641년에 나셔셔 숙종 1695년에 돌아가셨다. 남인과 노론과의 당쟁인 갑술환국(1694년)으로 희생된 남인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시다. 효종실록에서 봉림대군(후에 효종)을 모욕한 내용이 있다고 서인을 탄핵하는 상소로 그 당시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으나 당시 집권당인 남인의 온건 주도 세력은 여파가 너무 클 것을 우려하여 본질을 더 이상 규명하지 않았고 그 후 갑술환국으로 재집권한 서인은 후환이 두려워 사형시켰다. 갑술환국 이후 남인의 몰락과 더불어 이 분의 상소 사건 이후 남인인 우리 문중은 문과로 중앙 관직에 진출하기 어려웠다.
▶월파공에 대한 평가,
숙종 1677년 검열(檢閱) 윤의제가 ‘인조실록’에 효종이 대신들에게 뇌물을 써서 세자가 되었다는 기사(記事)를 보고 부친 윤휴에게 전하고 이를 들은 윤휴가 상소하려하였으나 그 당시 집권 당파인 남인 영수들이 만류했다. 1680년 경신환국으로 서인이 정권을 잡자 윤휴는 사형되었고 윤의제는 귀양 가서 죽었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자 경신환국 때 부친과 형을 잃어 서인에 대한 원한이 많았던 윤의제가 지방(안동) 남인의 유생으로 정의감(正義感)이 있고 출세를 갈망하던 월파공(휘 이익)을 부추겨 상소를 올리게 하였다. 조정에서 실록을 조사 해보니 20자를 칼로 오린 흔적이 있는 등 의심의 여지는 많으나 좌의정 목내선 등 온건파 남인 중신들은 이 문제를 확대하면 큰 옥사가 될 것을 우려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임금에게 고(告)하고 이에 월파공은 정배되고 윤의제는 삭탈관직 되었다.
그러나 1694년 갑술환국으로 서인이 다시 집권하자 그들은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여 사관(史官)을 모함하고 국체(國體)를 흔들었다는 죄로 월파공은 사형되었다.
그 당시 정치 상황과 우리 가문의 실정에 비추어 보면, 월파공은 경암공(휘 경임)의 손자로서 진외가(陳外家;아버지의 외가)인 안동에서 사셨고 화려한 환경과 뚜렷한 족적을 남기신 경암공의 장손으로 일개 지방 유생으로 치부되는 것에 매우 부담을 가지셨을 상황에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셨다가 윤의제의 제안이 위험하지만, 남인이 집권을 할 때라, 입신할 수 있는 기회이자 승부수라 생각하시고 상소를 올리셨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는 가문을 일으키고 선조의 명예를 계승해야 된다는 것이 그 시대의 양반의 사명과 책임이었으며 붕당의 이익을 위하는 길이라면 목숨을 걸고 행동하는 것이 곧 선비라고 여기는 것이 시대적인 이념이었으므로, 월파공이 이러한 상소를 올린 이유 또한 가문의 명예와 생존을 위한 것이 이유라 봐야 한다. 물론 결과는 같은 당파의 권력가가 반대 당파에 대한 공격에 소극적이었을 뿐 아니라 남인의 정권 또한 오래가지 못해서 매우 운이 없는 경우가 되었다.
그러나 상소 후 3일이나 이 문제로 조정(朝廷)에서 논의가 있었고 정2품 이상과 삼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신하들이 상의하겠다는 당시의 실세 좌의정 목내선의 말과, 비록 서인들이 다시 집권을 하였지만, 5년이나 지난 1694년 갑술환국 때 이 상소를 다시 문제 삼아 사형까지 시켰다는 것은 한낱 지방 유생의 상소가 아니라 정세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주요 사안이었으며 월파공(휘 이익)이 남인인 일개 유생 이상의 의미로 존재하셨지 않나 생각된다.
처음 상소를 보았을 때 수긍을 한 부분이나, 대신들이 큰 형벌을 요청하였을 때 망설이는 모습, 갑술환국 후 서인들의 열화에 하는 수 없이 사형을 시키나, 종묘(宗廟)에 고하고 아래로 중외(中外)에 포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과중(過重)하다고 한 것을 보면 조선 역사에서 당쟁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에 조정을 끌어야 했던 숙종으로서도 상소의 본질에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당쟁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게 된 월파공(휘 이익)에 대한 연민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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